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년차수당 데이나코리아 | 2009-06-03

퇴직금계산시 년차수당이 포함되서 계산되는 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