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보수한도 동명엔터프라 | 2008-03-06

임원보수한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경우 :
가. 임원보수규정이 있을 경우 : \"본 회사의 이사(0명)의 보수를 0억원내에서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나. 임원보수규정이 없을 경우 : \"임원보수규정 - 임원의 연간보수는 사장2억, 상무1.5억, 이사1억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질문1.\"가\"의 경우 임원보수규정에 급여,상여는 있지만 복리후생비 성격의 비용등이 언급되지 않은 관계로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나\"와 같이 매년 주주총회에서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서 임원 직급별 연간급여를 금액으로 나타내고 급여성격의 모든비용을 그 금액에 포함시킨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2.회사에 임원보수규정, 임원퇴직금규정이 아예 없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3.임원보수규정은 매년 주총에서 의결하고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1. 임원의 보수규정의 내용을 매년 이사회 또는 주총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모든 보수에 대하여 보수규정을 정한다면 관련 비용지급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규정한 비용외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며 해당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원의 보수한도내라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2. 임원은 반드시 임원보수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정관 및 임원보수규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임원은 임원보수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참작은 할 수 있으나 임원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임원보수규정이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및 정관 등으로 보수지급원칙을 정한다면 매년 주총 등으로 의결하거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등을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