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신규거래처에 대한 판매장려 목적으로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회계 및 세무상 처리방법문의 아이센스 | 2009-06-03

신규거래처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첫해년도 공급은 A제품에 대하여 무상으로 공급
다음년도부터 A제품과 B제품 공급
(B제품은 A제품의 소모품이며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임)

이때 첫해년도에 무상으로 공급된 A제품의 경우
1. 부가세법상 매출인식은 0으로 인식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2. 법인세법상 A제품의 매출원가를 인식하여 계상하고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
해야하는지 여부.
3. 만일 접대비로 인식하여야 한다면 접대비 인식분은 판매가격(시가)와 매출원가 계상분의
차액분을 인식해야하는지 여부.
4. 판매가격(시가)의 산정기준.
상기 문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신규거래상대방에 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 제공한 현물에 대해서는 이를 사업상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매출은 시가로 반영합니다.

2. 법인세법상 A제품의 시가로 무상공급분에 대하여 접대비로 처리합니다.

3. 접대비로 반영시 제품의 시가로 반영합니다.

4. 제품의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89조 규정에 따라 제3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