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형자산 | 2009-06-03

안녕하세요

당사는 C.I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개발완료되어
상표권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절차는 출원+등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당사는 출원비용까지 선급금 처리후, 무형자산으로 계정을 돌리려고 합니다.
사용시점은 출원이후 이며, 등록절차 완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이전에 사용한다고 하였을시, 사용시점에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도
되겠는지요?
답변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하면 되는데, 법률상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자산인식 조건을 충족하면 무형자산으로의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사용시점에 무형자산으로 반영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