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농작물 이전보상비 회계처리 및 원천징수 문의 오이코스 | 2009-06-03


당 사가 시공중인 공사지역에 재배되는 농작물을 이전하고
이전비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법인(당사) 대 개인으로
손실물보상금청구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같은 농작물 보상비(이전비)에 대하여 어떤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개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공사지역에 농작물 이전에 대한 보상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손실물보상금청구서 및 계약서를 작성구비하면 되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공사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공사원가에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