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세문의 제일스포츠센타 | 2009-06-02
법인이 소유한 직원사택을 노후되어 철거하고 건축물을 멸실신고하여
건축물대장에 멸실처리를 하여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처분을 할려고 하는데
법인 양도세 면제기간이 철거후 2년이내 즉 잔금처리 완료시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양도세 면제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언제시점부터 2년인지.. 예로 건축물대장
말소일기준인지 ,님 철거수리 일자인지 아니면 구청에 철거,멸실신고기준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