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지점이 없는 외국회사 직원이 당사에 기술지원 용역을 지급하려 합니다.
해당 직원은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지만 용역에 제공을 위해 입국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사에서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지요?
발생한다면 어떤 세무증빙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외국회사 또는 그 직원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않으며, 해당 외국회사로부터 인보이스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