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관련문의(주택마련저축) | 2009-06-02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가입당시 세대주이며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당시에는 이 요건에 충족하였다가 이후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처분하고 3억원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이때도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당해연도 중 당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나, 3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