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납부 주체 한국외환은행 | 2009-06-02

안녕하십니까.
관련된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C는 신탁자산우선수입증권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A에게 대출중에 있었으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B은행은 공매를 통해 D 에게 A의 부동산을 공매하고
매매대금의 일부를 C에게 환급하였다면
A: 신탁자산소유자, C의 자금 대출받음.
B: 은행(신탁자산에 대한 증권발행)
C: B은행의 증권을 담보로 A에게 대출함.
D: 신탁자산 매수자.

1)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인지? 세율?
2) 납부대상이라면 세금납부 의무를 지는 자는? ( 은행 OR 신탁자산소유자(A) )
3) 관련 법조항은?

바쁘실텐데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강제경매,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