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등록증 폐업일 확정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3-06

당사가 운영중이던 하수처리장이 2월 29일자로 계약 종료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폐업일을 언제로 해야 되는지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발주처에 2월분 용역 청구하는 세금계산서 작성일(2/29)
2) 2월분 매출채권 회수일(3월중)
3) 만약 폐업일자를 3월 31일자로 폐업신고후 4월 25일 예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여부

더불어 관련근거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폐업일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날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는 해당 사업장(하수처리장)의 계약이 2월29일에 종료되는바, 그 이후에는 하수처리장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2월29일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날로 보아 3월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2월분 매출채권포함하여 폐업신고하고 회수는 폐업후에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3. 만약 폐업일자를 한달연장해서 3월 31일로 하는 경우라도큰 문제는 없으며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③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