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입니다... 삼진기업 | 2009-06-02

년도중(4월말)에 주식매각이 이루어 지는데 상반기 성과금을 7월에 지급할 예정인경우 안분
반영여부를 문의 드렸읍니다... 또한 환차손은 12월말에 회계처리가 되는데 4월말에 반영해도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4월에 비상장주식매각시점이 평가기준일이 되는데 이때에 성과급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면 부채로 반영하는 것이며,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상 반기성과급의 지급의무는 상반기가 종료되어야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주식평가시점에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외화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환차손익은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가감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