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증법에 의한 주식평가로 년도중(4월)에 주식매각시 순자산가치는 가결산자료를 반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가령 이럴경우 6월말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7월에 성과금이 집행되면 월로안분하여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환차손이나 선급비용 같은 항목은 손익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선급비용은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