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광고 계약체결시 당사(을)는 지급조건을 기획사(갑) 및 모델(병)에게 각각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하였읍니다.
이때 당사는 기획사로 부터 총 계약금액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받고 현물 제공건과 상계후 현금은 기획사로 지급하고 모델에게는 현물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각각의 거래 객체로서 기획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모델은 개인으로 보아 원천장수(3.3%) 후 현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현재 모델은 기획사소속입니다.
답변
귀사가 기획사와 모델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획사에게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모델에게는 원천징수후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기획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하였다면 기획사로부터 총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