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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징수유예 신청시 제공되는 담보물건의 평가 방법 도시와사람 | 2009-06-02

국세의 징수유예 신청시 제공되는 납세 담보 중 국세청 기준시가가 고시 되어있지 않는 상업용 건물의 토지, 건물의 담보가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상증법 61조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 고시가액만이 유일한 평가방법인지요?

2. 담보감정을 받아서 담보감정서로 그 가치를 평가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국세징수법 통칙 18-0-1은 "납세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30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평가액은 상증법 제61조를 준용한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고시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도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은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고시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