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협력업체에 현물 지급을 하고 부가가치세는 불공제처리를 하고 계정과목은 외주가공비로 처리를 하면 문제가 있나요? 당사는 문제가 없지만 협력업체 입장에서 수익처리 관계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
귀사가 해당 물품의 구입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으면, 해당 물품을 거래처에 제공시에 발생하는 매출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회계상으로는 외주가공비가 아닌 현물증여를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면 일종의 분식회계가 되므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