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계법인에게서 08년2기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시 착오로 폐업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엉뚱하게 신고하여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때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답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다른 사업자(폐업자)명의로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단순 기재오류로 거래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의 2 규정에 따라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 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