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 군북산업단지 | 2009-06-01

그럼 필용경비 인정이 되면...
질문1)
번역기간 : 5/28~6/1(5일)
번역료(지급금액) : 140,000원

필용경비 80%인정(112,000원)
소득금액 : 28,000원
소득세율 : 20%
소득세 : 5,600원
주민세 : 560원

차) 지급수수료 140,000 대) (소득세)예수금 5,600(20%)
대) (주민세)예수금 560(소득세의 10%)
대) 현금과예금 133,840

질문2)
BI제작을 의뢰하고 계약 진행중 계약해지시 회계처리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처리
차) 잡손실 *** 대) (소득세)예수금 ****(20%)
대) (주민세)예수금 ****(소득세의 10%)
대) 현금과예금 ****



답변
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며 됩니다.

2. BI제작 의뢰하여 진행중 계약해지시로 지급된 비용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으로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없으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