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세계산시 매입세액공제여부 | 2009-06-01

회장님 개인소유의 오피스텔 2채중 1채는 회장님 개인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1채는 회사 연구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연구실목적으로 보유중인 1채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로부터 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를 회장님 개인사업자번호로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계산시 필용경비로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회장님 개인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매입세액을 포함해서 필요경비로 계산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가 번호가 아닌 개인주민등록번호로 받았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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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인사업자 소유의 오피스텔 매각과 관련하여 중개사무소에게 수수료 지급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매입세액은 업무관련된 것이면 해당 개인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업무무관 자산의 매각이라면 해당 비용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양도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9호, 소득세법시행령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