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는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여야 하는 것으로 언제까지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상 정기총회는 결산기, 즉 12월말 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확정이 3월말까지이므로 적어도 3월말까지는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하면 됩니다.
2. 비상장법인도 상법에 의해 주주총회를 하여야 하며, 역시 법인세 신고관련 재무제표 확정때문에 3월말까지 소집함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