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영업담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취급오류로, 08년1월 매출분1건을 07년12월매출로 처리후
회계및 법인세신고완료시, 07년08년 두 사업년도가 종료된 현재,
수정신고의 유익이 없으므로 굳이 법인세신고및 회계매출을 수정신고해야 하는지요?
부가세매출세금계산서집계오류 가산세는 납부합니다.
답변
재무제표는 정확한 거래내역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손익의 귀속기간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고, 중요한 오류에 대해서는 계정과목을 수정하고 재무제표도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세무상으로 매출과다신고는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경우이므로 경정청구 등을 통해 과다납부세금의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여부는 귀사가 자체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