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9646 유형자산 추가질문 입니다. 에스앤에스텍 | 2009-06-01

당사(갑)이 금형의 취득을 인식하는 시기를

금형이 완료 된 때라고 하였습니다만 (갑)은 금형이 완료 되었을때 아무런

증빙을 갖추지 못한 상태 입니다.

증빙이 없더라도 유형자산을 인식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회계는 세무와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바, 회계상 유형자산의 인식조건이 충족되면 인식하여 반영하면 되며, 해당 자산의 세무상 증빙을 이후에 갖추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