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운전보조금 vs 여비교통비 데이나코리아 | 2009-06-01

자가운전보조금은 퇴직급정산시에 급여에 포함되는 지 알고 싶고, 차량보조금 요건이 안되는 직원에게 월 일정액을 여비교통비로 지급할 경우 이 금액이 급여에 포함되는지, 또 된다면 퇴직급여산정시에도 반영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차량보유자에게만 지급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급여)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차량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교통비)는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는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로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