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2009-06-01

안녕하십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래인지 문의 드립니다.

A : 사업시행자
B : 시공사
C : 용역수행업체

1. A사는 B사와 고속도로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허가 및 제반비용은
B사가 모두 부담하여야함
2. C사가 준공검사 대행업무용역을 수행한 후 신청자가 당사이름으로 되어 있어 당사로
용역대금을 청구하여 당사는 B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 지급하려고 함

A사가 B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수수하기 위하여 B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A사와 B사는 용역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C가 A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B를 통해서 받는 경우 실질적인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A이며, B는 단순 대신납부 관계라면 B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