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8년 외화환산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외화차입금에 대해 2008.06.30일자 외화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년 비교재무제표 작성시 전년 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한다는데, 전년 회계프로그램의 마감을 무시하고 다시 2008.12.31자 환율을 적용하여 2008년 손익 및 모든 재무제표를 전부 재작성하여 비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교재무제표 작성시 전년도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사용하면 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적용에 대한 특혜를 준 것이므로 확정 재무제표 사용하면 되며 재작성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