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계산서 재발행에 관한 건 | 2009-06-01

1)매출계산서 재발행의 건
-배경 : 당사의 면세 매출과 관련하여, 2008년도 12월 당사는 청구계산서를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송부하였고, 2009년 1월 면세매출분 신고시 정당하게 신고하였습니다.
-업체 요구 사항 : 당사의 위 매출 건과 관련하여 실제 입금은 2009년 4월 30일에 이루어졌고, 업체에서는 올 1월 전년도분 세무신고시 신고누락하여, 위 매출 건에 대해서 2009년 4월 30일자 영수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재발행이 안될 경우,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무 상담 사항
ㄱ. 동일한 건에 대해서 전년도 청구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당해연도 영수계산서로 재발행이
가능한지의 여부
ㄴ. 동일한 건에 대해서 당사에서 재발행을 할 경우, 당사에 미칠 수 있는 세무적인 제재사항은 무엇인지(가산세 등)
ㄷ. 당사의 의견은 동일 건에 대해서는 재발행이 안된다는 것인데, 재발행이 안되는 경우 상대방 업체에서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는데, 법적인 근거조항으로 제시될만한 것이 있는지 여부
ㄹ. 양측에 가산세 부담없이 신고.수정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1.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인도일을 거래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6조 및 시행령 제14조).
따라서 귀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정당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기분 신고하지 못한 거래상대방이 매입분 미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나 면세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시 가산세 없으므로 수정 및 경정신고하면 되나, 상호 합의에 따라 2009년 매출분으로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지만 원칙은 아닙니다.

2. 면세매출 과다신고시 납부세액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 불성실가산세 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허위교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배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나 고의에 의한 부당거래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대로 거래상대방이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면세 매입분으로 거래사실 확인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금액 크고 법인세에 반영도 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도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