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취득에 대한 문의 입니다. 에스앤에스텍 | 2009-06-01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당사(갑)에 사용되는 박스의 금형을 상대회사(을)에 8천만원에 의뢰하였으며,
이중 일부 1천만원을 선급금으로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을)이 (갑)에게 박스 납품시 개당 2,000천원씩 포함시켜 청구하게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3년후 금형비의 잔금이 남았을 경우 일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갑)은 다음과 같이 분개 하고자 합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시
선급금 10,000,000 / 미지급금 10,000,000
2. 금형완료시
공구와 기구 80,000,000 / 선급금 10,000,000
미지급금 70,000,000
3. 박스 납품시 (박스 공급가액 1,600,00만원/금형비400,000청구시)
저장품 1,600,000 / 미지급금 1,800,000
부가세 160,000
부가세 40,000
이렇게 분개시 2번 유형자산(공구와 기구)로 취득인식을 하는게 맞는 것인지
맞다면 어떠한 근거로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문단 9는 특정유형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들을 분리하여 개별 유형자산으로 식별해야 할지 아니면 구성항목 전체를 단일의 유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할지는 기업의 상황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중요한 예비부품이나 대기성 장비로서 기업이 1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사의 회계처리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