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분양권 프리미엄도 매매가액에 포함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5팀-1329, 2008.06.25
【질의】
- 임대아파트를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여 분양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
- 전 소유자에게 임차권리금(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P라고 볼 수 있음)을 지급하였음.
-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일명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5팀-612, 2008.3.20. 및 서면4팀-1392, 2005.8.8.)을 참조하시기 바람.
※ 참고예규: 서면4팀-1392(2005.8.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을 분양(취득)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