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분양권 프리미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여부 녹십자생명보험 | 2009-05-31

분양이 완료된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매매한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해당 프리미엄을 양도소득신고서상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하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계산의 차감항목에서 아예 제외되어야 하는지...

수고하세요....
답변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분양권 프리미엄도 매매가액에 포함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5팀-1329, 2008.06.25

【질의】
- 임대아파트를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여 분양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
- 전 소유자에게 임차권리금(아파트의 분양권에 대한 P라고 볼 수 있음)을 지급하였음.
-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일명 프리미엄)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회신】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권리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서면5팀-612, 2008.3.20. 및 서면4팀-1392, 2005.8.8.)을 참조하시기 바람.

※ 참고예규: 서면4팀-1392(2005.8.8.)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을 분양(취득)받을 수 있는 권리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