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단말기 대리점과 판매점간 일반판매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대한세무협회2 | 2008-03-06

당사는 단말기 대리점으로 휴대폰판매점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서

일반판매의 경우 즉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단말기를 판매하였을 경우

대리점에서 100,000원 단말기를 저가 혹은 무상으로 휴대폰판매점에 판매하였을때 부가가치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일반적 거래라면 거래대가가 과세표준이 되지만, 재화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당하게 저가이거나 무상인 경우에는 시가인 100,000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