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한 임직원들의 모임이 있다고 가정 할 때 (올드보이:OB팀) 회사에서 연 1~2회정도 식사비(회식비)를 제공한다고 할 때 회사에서 비용처리 가정한지? ( 법인카드 사용 )
가능하다면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리후생 계정이 아니면 어떠한 계정이 적정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한 임직원의 사적모임에 회사에서 식사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제 회사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직임직원 예우 및 추후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 관리차원의 식대 등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