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도급 관련 비용 대체시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5-29
친절하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황
A, B와 공동도급으로 M을 건설 하면서 실행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당사 포함 3개사)
주관사(A)가 실적관리를 잘못하여 실행률이 120%가 되어 문제가 발생함
A사와 B사는 다른 건설공사에서 B사가 주관사를 하고 있어 실행초과 부분을 서로
차감하기로 합의를 하였으나 당사는 A사가 실행예산을 잘못 관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안게 되어 협상을 제의 하였습니다.
A사는 당사에 M 건설과 관련하여 참여사의 발생비용으로 ××원을 대체하라고 합니다
M 건설과 관련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공동도급 비용으로 주관사에 대체하고
아래와 같이 처리할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체하는 경우
- 기타영수증으로 발행하여 대체하는 경우
비용 대체) 차) 미수금 ×× 대) 잡이익 ××
답변
이미 매출매입확정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발행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