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익인식관련 삼진엘엔디 | 2009-05-29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 공장이전관련, 건물등 양도후 대금80%를 먼저받고, 잔금은 다음해(1년이상), 회사가 이전후
정부로부터 수령시 당해년도의 회계상 수익인식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맞는지요?
세법은 잔금청산일이지만, 회계에서는 중요사건 발생일(80%결제) 인지?
A, B중 어느 처리가 맞는지요?

A. 당해년 차) 현금 800백만 대) 건물 1,000백만
감가누계액 100백만 유형자산처분이익 100백만
미수금 200백만
다음년 차) 현금 200백만 대) 미수금 200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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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당해년 차) 현금 800백만 대) 선수금 800백만

다음년 차) 현금 200백만 대) 건물 1,000백만
감가누계액 100백만 유형자산처분이익 100백만
선수금 800백만
답변
회계장부는 발생주의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므로 건물매각시점에 미수금으로 반영하였다가 회수시에 미수금과 차감하는 처리를 하면 되므로 A방법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