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의약품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써 관련회사로 3개(의약품도매업,산림업,학교) 회사가 있으며
상기 4개사는 금번 관련회사 A(산림업)사 주관으로 수용 규모 100명을 기준으로하는 사내 연수원을 신축 하였으며 토지는 A사 소유이고 건축물 신축자금은 4개사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연수원을 신축 완공하였으며 등기및 취득은 A사로 완료하였읍니다
동 연수원은 관련 4개사의 사내 연수 및 사원 휴양시설로 이용될 예정이며
사인간의 거래에서도 기부채납이 성립되는 것인지
즉,당사가 부담한 건축비를 사용수익 기부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고 매년 안분상각 비용 처리하여야 하는지? 선급임차료로 보아 매년 임차료로 차감 정리하여야 하는지?
또한,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대상이면 언제 과세해야 되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간에는 사용수익기분자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계사에게 건축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 거래사실에 따라 접대비나 선급임차료 또는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접대비나 선급임차료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기부금(비지정기부금)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