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당해 결손금이 발생하여..
당해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않고 내년에 소급해서 상각비 계상하여 반영해도 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답변
세무상 감가상각비는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당해 결산에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손금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며, 내년에 소급하여 2개년도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도 한도내에서만 손금인정이 됩니다.
다만, 회계상의 재무제표 등에 정확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게 되어(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아 손실이 적게 기재되게 됨) 분식회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