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내국법인이 74% 투자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의 출자전환시 발생될 수 있는 세무상 문제점 회계인 | 2009-05-29
1. 회사의 상황
① 상장내국법인인 당사가 74%,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비상장 계열회사 B사와 C사가 각각
18%, 8%의 비율로 출자하여 베트남에 해외현지법인 A(자본금 $5,650,000)사를 두고 있음.
② 당사는 자본금 출자(74%)외에 공장 설립시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02년부터 2009년 3월까지 대부채권 취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해외현지법인
A에 대여금 $4,400,000 제공.
③ A사는 2002년에 설립하여 2003년 영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해매년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여 왔으며 2008년 기결산 결과 자본잠식(△$750,000)
상태가 되었음.
④ 당사가 투자한 대여금 $4,400,000은 분할상환 조건으로 2005년부터 만기가 돌아왔으나
A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인해 3년간 만기연장 되었다가 국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거
2008년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1,000,000을 상환하였음.
⑤ A사는 2008년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로 은행을 통한 추가 자금차입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오히려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A사는 경영상 큰 위기를 맞고 있음.
A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회계법인은 당사의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확약서를 받아야
감사보고서를 발행해 주는 상황임.
⑥ 이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당사는 현재 남아있는 미회수 대여금 $3,400,000 중
$2,400,000을 출자전환하여 A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함.
2. 질의
① 당사가 A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여금(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는 것이 법인세법
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해당되어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는지.
② 또한 이것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이 부인]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는지.
③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부당행위계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는지.
④ 당사의 비상장 계열회사인 B와 C가 이번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⑤ 금번 출자전환으로 인해 당사 및 계열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이상의 내용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대여금의 출자전환시 법인세법상 채권포기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먼저 현금자금으로 증자에 참여하는 형태로 출자후 실무상으로는 관계회사대여금을 나중에 회수합니다. 다만, 출자전환으로 주식의 가액(시가)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채권포기의 접대비로 볼 수 있으나 대주주로서 자회사 회생을 위한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적법한 절차를 통한 출자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해당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출자로 비상장 계열회사인 B와 C가 이번 출자전환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주주만 참여하여 이익이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출자전환으로 인해 귀사와 계열회사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잡한 사안으로 정확한 세무회계상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 컨설팅을 받아 처리하실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