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안서 작업 아르바이트 소득귀속 문의 오이코스 | 2009-05-29

당 사에서
입찰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파트타임(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을
고용하였을 때, 짧게는 2-3일,길게는 1주일정도 일용직급여 처리를 해왔습니다.

기존대로 일용직급여처리를 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성격상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 건지,
급여지급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용관계없는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으로 반영하고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