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가 조제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세액공제시 \"이월된 세액공제\"를 당기에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당기공제가 가능하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이 되지 않는데 절세효과가 큰것을 선택하면 되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규정은 2005. 12. 31 삭제되었으나, 종전규정에 의해 공제대상인 경우중 제132조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5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가능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되지 않으므로 둘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서이-795, 2007.04.30
【질 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구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2005.12.31. 삭제)에 의하여 당사가 계상한 고용증대특별세액이 동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을 2006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지.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4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같은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