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8년도 부가세 수정신고 문의 한국암웨이 | 2009-05-29

2008년도 2기확정에 대한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는데. 이미 결산이 끝난 상태라 어떻게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내용 : 매입세액 증가(vat만 309,991원) / 매출세액 감소 (vat만 415,000원)

질문1) 2008년도 12월 매입세금계산서 입력시 회계는 현시점으로 발생시키고 세무(부가세대급금)는 2008년도 12월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현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요?
만약 2008년도 시점으로 잡아야 한다면 결산서의 잔액중 부가세대급금 금액과 미지급금 금액이 틀어집니다.(이런경우 전기오류수정손실 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법인세 금액까지 다시 조정해서 납부해야하는지요)

질문2) 2008년도 12월 매출세금계산서가 이중신고되서 매출감소에 대한 수정신고를 같이 해야하는데. 12월 잔액의 부가세예수금 잔액이 틀어지게 됩니다.
차이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질문3) 매입계산서신고를 누락했을때, 부가세불부합자료가 나오는데, 당사에서 매입누락을 인정하면 가산세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에대한 첨부자료로 금계산서 사본이 필요한가요?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누락 및 매출과대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다납부세액을 감액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사실 확인되면 매입누락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입금액이 크고 법인세 과표에 영향을 준다면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 하며, 원가나 비용추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청구로 법인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수정신고없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2. 매출 과다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하여 환급가능하며, 과다납부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으며, 매출처별 합계표불성실가산세(1%)도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대매출로 반영된 매출을 감액하거나 취소하는 회계반영하고, 수정신고로 환급받은 경우 부가세선급금계정에 잔액이 있다면 부가세 선급금과 상계처리하고, 부가세선급금계정에 잔액이 없는 경우로 해당부가세를 비용으로 반영한 경우라면 당연도 잡이익으로 처리하거나 금액이 크면 전연도의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3. 매입계산서신고를 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으며 특별히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 첨부하지 않아도 되나, 거래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