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였습니다.
세법에 보니 확정기여형의 경우 외부에 유치한 금액 100%를 손금인정 받을수 있으나,
확정급여형은 70%만 손금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외부에 보유하는 것이 직원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확적급여형)이라 하더라고 70%만 손금인정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답변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추계액 범위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70%까지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확정급여형이더라도 내부충당금 설정없이 전액 외부적립하는 경우에는 100% 손금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