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박을 외국에서 신조하여 세관수입통관하여 취득시 선박계정의 금액 | 2009-05-29

선박을 외국에서 건조하여 아래와 같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고 세관수입 통관하여 취득시
장부상 선박 계정의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2007년 00월 $1,000 환율\900 = \900,000 :계약금
2008년 00월 $1,000 환율\1100 = \1,100,000 :중도금 1차
2009년 04월 $1,000 환율\1200 = \1,200,000 :중도금 2차
2009년 05월1일 (기준환율 \1300) :세관수입통관 일자
2009년 05월10일 $500 (환율:세관통관일자환율적용)=\650,000 :통관시점기준미지급잔금
총 선박대금은 $3,500 이며 각 지급시마다(미지급잔금제외) 원화금액으로 건설중인자산계정
으로 처리 하였으며 건설자금이자\60,000 이 건설중인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개1) 건설중인자산계정의 잔액 및 통관일자 기준으로 미지급설정한 금액을
더하여 선박 취득금액으로 한다
차변) 선박 \3,910,000 대변) 건설중인자산(기지급선박대금)\3,200,000
건설중인자산(건설자금이자) \60,000
미지급금(통관시점미지급잔금) \650,000
분개2) 외화를 기준으로 계약하여 선박을 건조하였기에 통관일자 기준환율로 선박 취득금액을
평가하여 선박 취득금액으로 한다
차변) 선박 \4,550,000 대변)건설중인자산 \3,200,000
($3,500*\1300:통관일자기준환율) 건설중인자산 \60,000
선박 \60,000(건설자금이자) 미지급금 \650,000
외환차익 \700,000

답변
기능통화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외화로 회계장부의 기록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귀사의 경우는 회계장부를 외화가 아닌 원화로 기재하므로 건설중인자산계정의 잔액 및 통관일자 기준으로 미지급설정한 금액을 더하여 선박 취득금액을 반영하는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