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제9호에 대한 과점주주해당여부
세이디에 | 2009-05-28
‘갑’법인의 주식분포
1. ‘을’법인 --- 44%
2. A ‘갑’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을’법인의 등재이사(‘을’법인의 주주) --- 10%
단, 급여가 없는 비상근임원
3. B ‘을’법인의 주주이면서 등재이사(급여있음) ---- 12%
4. C ‘을’법인의 대표이사(급여 있음)이면서 ‘갑’법인의 주주 --- 4%
5. D 기타 --- 30%
이때 ‘을’법인의 '갑‘법인 보유주식(44%)과 A. B. 각각을 더하여 과점주주 형성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