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교통비 현금지급 데이나코리아 | 2009-05-28

교통비를 현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연말정산시 급여에 포함되나요? 교통비관련 한도가 있나요?
답변
1. 교통비를 직원에게 현금으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직원이 사용한 교통비를 사용내역 및 구비된 증빙에 의해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2. 종업원이 자기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 실제 사용된 경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매월 20만원 이내의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나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소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