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적용역소득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183일 미만 체류시에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고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일본에서 과세하게 됩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국내에서 과세하는데, 해당 인적용역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경우라면 역시 국내과세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조세조약을 참고하세요.
한일조세조약 제14조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당해 역년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활동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