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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할 사업소세 납부문의 신광 | 2008-03-06


같은 주소지에 사업장이 두개가 있는 경우 종업원 숫자는 합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자 번호가 다르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업장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사 : 49명
지점 : 3명

위 두 사업장이 같은 주소지에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같은 주소지에 있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연관성, 사무의 운영현황(운영의 독립성), 회계처리방식, 인사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는 과세관청(시,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외부요청이나 법령규정등이 아니면 객관적으론 합산이 더 타당함
단순히 기능적으로 분할된 것이 아닌 모든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되며, 별개의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시고 관할 시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심2006-392, 2006.08.28

【주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6.부터 2003.11.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종업원 급여총액(1,389,043,961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24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소세(종업원할) 8,246,530원(가산세 포함)을 2006.4.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5.1.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전화국에서 ○○지사, ○○망운용국, ○○영업국 등 기능별 조직분리를 실시하였는바, 각각 분리된 조직은 인사발령과 명령계통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완전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예산관리 및 집행 등 회계처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일한 건물에 동일한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1구의 건물 내에 동일한 법인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더러 청구인의 조직개편 또한 효율적 조직운용을 위한 내부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인 사실주의 원칙과 엄격해석 원칙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동일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서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4조 본문에서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 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6조 본문에서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5.1. 조직개편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전화국에서 ○○지사, ○○망운용국, ○○영업국 등 기능별로 조직을 분리한 후 그 조직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건물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 조직을 기능별로 분리한 후 그 분리된 조직별로 사업자등록과 인사발령 등 모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종업원할)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단지 동일건물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이 사건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43조 제1호에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4조 제2호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49조 제1항에서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 구내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연관성, 사무의 운영현황(운영의 독립성), 회계처리방식, 인사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조직개편을 통하여 종전의 전화국을 ○○지사, ○○망운용국, ○○영업국 등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인사발령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해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 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1구 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사업소세(종업원할)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