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영업팀장등 업무적으로 개인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특정인에게 휴대전화비 중 일정금액을 회사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1. 직원명의의 영수증으로 통신비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2. 영수증이 직원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명의라도 가능한지?
답변
1. 종업원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만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의 사규 등에 통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내근직원이 아닌 외부 영업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정도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통신비 사용과 관련된 증빙의 명의가 해당 임직원이 아닌 임직원의 가족 등이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임직원명의로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