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형비 대납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삼홍사 | 2009-05-28

당사는 매출처A에 신규제품을 개발하여 납품하기로 하였음.
신규제품에는 500만원상당의 신규금형이 필요하여
금형제작업체B에 제작의뢰하여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함
이중에 신규 금형대금의 50%를 매출처A가 부담하기로 하여 25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경우 매출처A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공동매입으로 귀사가 전체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공동매입자에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처A가 부담한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