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일본 엔지니어의 서비스용역 원천징수 문제 피케이엘 | 2009-05-28

안녕하세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일본업체가 자국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장비이설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국내 체류기간은 약 3~4일 정도임.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183일 초과 체류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지급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및 제12조 제6항) 함.

하지만 이 경우 고정사업장은 있지만 , 183일 미만 체류시에는‘인적용역소득’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그렇다면 세율은 얼마나 되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183일 초과 체류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액지급하는 것이며, 고정사업장이 있더라도 해당 원천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고 전액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