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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계약자 변경시 10년 보험차익비과세 기산시점? 녹십자생명보험 | 2009-05-28

보험계약 중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시점에 증여세 과세대상이(해당 보험 계약자변경 시점의 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 중 큰 금액)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해당 계약에 대한 보험차익비과세(10년)을 위한 기산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하는지요..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 1호(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의 규정 문구대로
동일한 계약의 경우 10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일괄 비과세로서 계약자의 변경은 보험차익비과세를 위한 기산 시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보험계약의 건별(증권번호 또는 통장)로 관리가 아니고 인별 해당계약 10년 이상 유지를 보험차익비과세로 보아 기산시점을 계약자 변경 시점으로 본다.
수고하세요....
답변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변경한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기준인 10년은 중도에 계약자가 변경되더라도 최초 가입하여 납부한 날부터 기산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즉, 계약자 변경시 다시 계약일을 기산한다면 최초 가입자에게 관련 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①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