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 가족에 대한 항공료 지원 코리아인크 | 2009-05-28

직원을 외국으로 교육을 보내는 경우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직원의 항공료와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사 정책에 직원의 배우자와 같은 가족의 항공료를 지원한다고 명시될 경우 과세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업무수행상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비용인정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동반이 필수적이 아닌 해외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가족의 항공료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