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독립법인인 관계사별 매입채무를 3각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티피씨메카트로닉스 | 2009-05-28

안녕하십니까!

A,B,C 의 3개의 회사가 상호출자 등으로 관계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A와 B는 국내에 소재를 둔
법인이고 C는 해외(중국)에 소재를 둔 법인인 경우 A가 C와의 거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B가 C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환가료와 송금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적법하고 편리한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비거주자가 포함된 다자간 상계거래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자간상계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은행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승인 등으로 다자간 상계가 가능한 경우라도 A는 수출대금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나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C가 아닌 국내의 B로부터 대금을 받게되면 외화입금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