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비거주자가 포함된 다자간 상계거래가 가능한지의 여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며,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라 한국은행 등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자간상계거래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은행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승인 등으로 다자간 상계가 가능한 경우라도 A는 수출대금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실적명세서나 외화입금증명서 등이 있어야 하는데, C가 아닌 국내의 B로부터 대금을 받게되면 외화입금증명서를 수취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