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최대주주의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 | 2009-05-28

비상장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 양도시
- 액면가액 5,000원, 취득가액 5,000원, 양도가액 100주 5,000원 100주 51,000원
질의1) 최대주주의 양도시에도 적용세율 10%인지 여부
질의2) 상증법상 최대주주할증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답변
1.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의 경우 ⓐ 중소기업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는 30%,ⓑ 중소기업 주식 10%, ⓑ 그외의 주식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상증법상의 최대주주할증은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할증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